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조문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법정대리인이 사전에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한하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5조), 본조는 그 예외로 기능한다. "범위를 정하여"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수량·용도 등을 특정하여 한정한다는 의미이며, 일정한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포괄적·일반적 허락은 본조의 처분허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처분의 사용목적까지 반드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이나 일정 재산을 한정하여 허락한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본다. 처분허락의 대상은 "재산"의 처분행위이므로, 채무부담행위나 신분행위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본조에 따른 허락은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는 민법 제8조와 구별되며, 영업허락이 일정한 영업범위 내의 모든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달리 본조는 특정 재산의 처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 허락의 폭이 좁다. 처분허락이 있는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한 처분행위는 완전히 유효하므로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 모두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거래 상대방의 보호와 미성년자의 일정한 자율성 보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허락은 그 처분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7조), 일단 처분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 [법령:민법/제8조@] (영업의 허락)
- [법령:민법/제4조@] (성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