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조의1 직무대행자의 권한
조문
제60조의1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52조의2에 따라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0조의2@]. 직무대행자는 본래의 이사가 아니라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동일성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사무에 그 권한을 한정함이 본조 제1항의 취지이다 [법령:민법/제60조의2@]. 여기서 「통상사무」란 법인의 일상적·계속적 업무로서 법인의 기본적 구조나 재산 상태에 본질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변경, 중요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초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0조의2@]. 다만 가처분명령 자체에서 권한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통상사무를 벗어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0조의2@]. 본조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권한 범위를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라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60조의2@]. 이는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법인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그 권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법령:민법/제60조의2@]. 여기서 「선의」란 직무대행자의 행위가 통상사무의 범위를 벗어났고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그 입증책임은 법인이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60조의2@]. 본조는 제52조의2의 가처분제도와 결합하여 법인 내부의 분쟁이 종국판결로 해결되기 전까지 법인의 운영공백을 방지하면서도 법인의 기초적 변동을 차단하는 보전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52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법령:민법/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법령:민법/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법령:민법/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