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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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 이자의 기산점(始期)을 정하는 임의규정이다. 소비대차는 요물성에서 낙성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민법 제598조), 계약 성립과 목적물 인도 시점이 분리될 수 있는바, 본조는 이자채권의 발생 시기를 인도 시점으로 일치시킨다 [법령:민법/제600조@]. 즉, 차주가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때 비로소 이자가 발생하므로, 인도 전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600조@].

후단은 차주의 수령지체에 관한 특칙으로서, 채권자지체 일반(민법 제400조 이하)과 달리 이자 발생의 기산점을 대주의 이행 제공 시점으로 앞당기는 효과를 가진다 [법령:민법/제600조@]. 이는 차주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도 수령을 거절하거나 지체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며, 대주의 이행 제공만 있으면 현실 인도가 없더라도 이자가 기산된다 [법령:민법/제600조@]. 여기서 "책임있는 사유"란 차주의 고의·과실 또는 신의칙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의미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수령 불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이자 기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실무상 금전소비대차에서는 대출실행일을 기산점으로 명시하는 것이 통상이며, 이는 본조 전단의 취지와 부합한다. 본조의 적용범위는 이자약정이 있는 소비대차에 한정되므로(민법 제598조 참조), 무이자 소비대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 [법령:민법/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 [법령:민법/제400조@] (채권자지체)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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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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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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