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6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비대차의 차주가 부담하는 동종·동질·동량 반환의무(제598조)가 객관적으로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의 처리방안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는 차주가 차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종·동질·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본래 종류물 채무로서 이행불능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 종류의 물건이 사회통념상 거래계에서 더 이상 조달될 수 없게 된 때에는 반환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98조@].
본조는 이러한 반환불능의 효과로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이 아닌 시가상환의무를 지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604조@]. 시가상환은 반환불능이 확정된 그때의 시가, 즉 반환을 하여야 할 때의 시가가 아니라 반환할 수 없게 된 시점의 객관적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령:민법/제604조@]. 이는 차주가 소유권을 취득한 차용물 자체의 멸실·훼손 위험을 부담하는 소비대차의 본질에 부합하는 청산방법으로서, 종류물반환의무를 가액반환의무로 전환시키는 법정 변형규정이다 [법령:민법/제598조@].
다만 본조 단서는 금전채무에 관한 제376조 및 외화채권에 관한 제377조 제2항의 경우를 시가상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76조@][법령:민법/제377조@]. 금전소비대차에서 통용력을 잃은 통화로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외국통화로 지급할 채권액을 정한 때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시가상환이 아니라 다른 통화로의 대체변제가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376조@][법령:민법/제377조@]. 이는 금전채무의 본질이 명목적 가치이전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민법/제37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376조@] (금전채권)
- [법령:민법/제377조@] (외화채권)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본조의 시가상환의무 산정시점 및 단서 적용범위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