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6조 대물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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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법령:민법/제6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금전소비대차의 외형을 갖추되 실제로는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 기타 물건이 교부된 이른바 대물대차(代物貸借)의 경우 차용액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606조@]. 소비대차는 본래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고 차주는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므로(민법 제598조), 금전대차로 약정하였으나 금전에 갈음하여 다른 물건이 인도된 경우 차주가 반환하여야 할 차용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법령:민법/제598조@]. 본조는 이때 인도된 목적물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인도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차용액을 확정함으로써 차주를 보호하는 강행적 성격을 가진다[법령:민법/제606조@]. 적용요건은 ① 당사자 사이에 금전대차의 합의가 있을 것, ② 금전 자체가 아니라 유가증권 기타 물건이 현실로 인도되었을 것이다[법령:민법/제606조@]. 효과로서 차주의 반환의무 범위는 인도된 물건의 액면가나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평가액이 아니라 객관적 시가에 의한 인도시의 가액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약정은 차주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효력이 제한된다[법령:민법/제606조@]. 이는 대주가 시가보다 고액으로 평가한 물건을 교부함으로써 실질상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전대차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차용원본을 객관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606조@]. 본조는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민법 제608조와 결합하여 적용되며, 따라서 인도시 가액을 초과하는 차용액 약정은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해석된다[법령:민법/제608조@]. 한편 본조는 금전 이외의 물건의 소비대차 일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금전대차로 약정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처음부터 물건의 소비대차로 합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60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05조@] (준소비대차)
  • [법령:민법/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 [법령:민법/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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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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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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