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법령:민법/제6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이른바 대물반환예약(代物返還豫約)에 관하여, 예약 당시 이전될 재산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다. 이는 차주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채권자가 차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재산권을 미리 확보하는 폭리 행위를 억제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07조@]. 적용 대상은 "차용물에 갈음하여" 이전되는 "다른 재산권"이므로,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재산권 일반이 포함된다 [법령:민법/제607조@].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변제기나 이전 시점이 아니라 "예약 당시"로 명시되어 있어, 예약 후 목적물 가액의 변동은 본조의 적용 여부를 좌우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07조@]. 비교 대상이 되는 차용원리금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에 붙인 이자"가 포함되며, 따라서 약정 이자가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607조@]. 본조는 민법 제608조와 결합하여 그 효과가 구체화되는 조항으로서, 본조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은 그 위반 부분의 효력이 부정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608조@]. 또한 본조는 소비대차계약의 종된 약정인 "예약" 자체에 대한 규율이므로, 본계약상의 차용물 반환의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대물변제 부분의 효력 제한으로 작용한다 [법령:민법/제607조@]. 차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0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 [법령:민법/제606조@] (대물대차)
- [법령:민법/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 [법령:민법/제466조@] (대물변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