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2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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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612조는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59조와 소비대차의 실효(失效)에 관한 제601조를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6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증여와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차주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후 반환하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제도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입법기술적 규정이다. 첫째, 제559조의 준용에 의하여 대주는 사용대차의 목적물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만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진다 [법령:민법/제559조@]. 둘째, 부담부 사용대차의 경우 그 부담의 한도에서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령:민법/제559조@]. 이는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라는 본질에서 도출되는 책임 경감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셋째, 제601조의 준용에 의하여 사용대차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사용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법령:민법/제601조@]. 이는 무상으로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계약의 신뢰관계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자력 변동이라는 사정 변경 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본조의 준용 범위는 한정적 열거이므로, 명문으로 준용되지 아니한 증여·소비대차 규정을 사용대차에 유추적용함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 [법령:민법/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10조@] (차주의 사용·수익권)
  • [법령:민법/제611조@] (비용의 부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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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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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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