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대차에 있어 차주의 차용물 반환시기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613조@]. 제1항은 당사자 사이에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시기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적자치 원칙의 표현이며, 차주는 그 시기 도래로 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13조@]. 제2항 본문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규정으로, 사용대차의 무상성과 목적물 특정 사용·수익 종료에 결부된 계약의 성질을 반영하여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를 반환시기로 정한다 [법령:민법/제613조@]. 이는 사용대차 계약의 목적인 구체적 사용·수익이 객관적으로 끝났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시기가 자동으로 도래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613조@]. 제2항 단서는 사용·수익이 현실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주에게 일방적 해지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613조@]. 이는 무상으로 목적물을 제공한 대주의 회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성권으로, 차주의 사용·수익 종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대주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한다 [법령:민법/제613조@]. 결국 본조는 ① 약정시기, ② 사용·수익 종료시, ③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 경과 후 대주의 해지라는 3단계 구조로 사용대차의 종료 시점을 정한다 [법령:민법/제613조@]. 사용대차의 무상·호의적 성질에 비추어 임대차의 차임 지급 의무 위반 등을 전제로 한 해지 규정과 달리, 본항 단서의 해지권은 사유 없이 대주의 의사표시만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61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10조@] (차주의 사용·수익권)
- [법령:민법/제611조@] (비용의 부담)
- [법령:민법/제612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 [법령:민법/제615조@] (차용물의 반환과 원상회복)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