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법령:민법/제6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대차에 있어 차주의 반환의무에 부수하는 원상회복의무와, 그 반대급부적 권능으로서의 부속물 철거권을 규정한다. 사용대차는 차주가 차용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법령:민법/제609조@], 반환은 단순한 점유의 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용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요한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차주가 사용·수익을 위하여 차용물에 가한 변경을 제거하여 본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는 차주의 선관주의의무[법령:민법/제610조@] 위반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속물 철거권은 차주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차용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속물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유보됨을 전제로 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 범위나 부속물의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한다. 철거권은 권리이자 동시에 원상회복의무의 이행방법이므로, 차주가 부속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주의 동의가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부속물의 분리가 차용물에 과도한 손상을 가져오거나 사회통념상 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합의 법리[법령:민법/제256조@]에 따라 대주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이 경우 차주는 비용상환의 문제로 처리된다. 본조의 원상회복의무는 사용대차의 무상성에 비추어 차주에게 비교적 엄격하게 부과되며, 임대차에서의 원상회복의무[법령:민법/제654조@]가 본조를 준용하는 구조를 통하여 유상계약 영역으로 확장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10조@] (차주의 사용·수익권 및 선관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11조@] (비용의 부담)
- [법령:민법/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 [법령:민법/제654조@] (임대차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