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616@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대차에서 다수의 차주가 공동으로 하나의 물건을 차용한 경우, 그 차주들이 대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연대채무로 규정한다 [법령:민법/616@source_sha()]. 사용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민법 제609조), 본조는 차주 측이 복수인 경우의 책임 형태를 명확히 한 특칙이다 [법령:민법/609@source_sha()]. 여기서 "수인이 공동하여" 차용한다는 것은 동일한 사용대차계약에 의하여 다수인이 함께 차주의 지위에 서는 경우를 의미하며, 별개의 계약으로 같은 물건을 차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대의무의 대상이 되는 "그 의무"에는 목적물의 반환의무(민법 제613조), 통상의 필요비를 제외한 비용의 정산, 차주의 사용·수익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민법 제610조),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15조) 등 사용대차로부터 발생하는 차주 측의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법령:민법/610@source_sha()] [법령:민법/613@source_sha()] [법령:민법/615@source_sha()]. 따라서 대주는 공동차주 중 어느 1인에 대하여 또는 동시·순차로 전원에 대하여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1인의 변제로 다른 공동차주의 채무도 소멸한다(민법 제414조 이하) [법령:민법/414@source_sha()].
본조의 취지는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는 다수 차주에게 가중된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무상으로 호의를 베푼 대주의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고, 목적물 반환 및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연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된다.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가 분할채무로 약정하는 등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공동차주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별도의 약정 또는 사용·수익의 비율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때에는 다른 공동차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법령:민법/425@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414@source_sha()] 연대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425@source_sha()]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법령:민법/609@source_sha()] 사용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610@source_sha()] 차주의 사용·수익권
- [법령:민법/613@source_sha()] 차용물의 반환시기
- [법령:민법/615@source_sha()]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