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618조@].
핵심 의의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임대차를 낙성·쌍무·유상·불요식의 채권계약으로 자리매김한다 [법령:민법/제618조@]. 임대차의 성립요건은 ① 임대인이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② 임차인이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이다 [법령:민법/제618조@]. 따라서 차임의 약정은 임대차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며, 차임 약정이 결여된 무상의 사용·수익 합의는 사용대차(민법 제609조)에 해당할 뿐 임대차로 평가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618조@]. 목적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도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한 임대차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민법/제618조@]. 차임은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급부이면 족하므로 물건의 인도나 노무의 제공도 차임이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18조@]. 임대차계약은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낙성계약이므로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임대인의 이행의무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618조@]. 또한 본조는 임대차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상의 임대차에도 그 본질적 정의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1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으로서 임대차와의 구별 기준이 되는 규정
- [법령:민법/제619조@]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 임대인의 권한과 임대차 기간의 제한
- [법령: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 [법령:민법/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차임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
- [법령:민법/제654조@] (준용규정) — 사용대차 규정의 임대차 준용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직접 연결된 대법원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의 판례 인용을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