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 동산의 임대차는 6월
핵심 의의
본조는 처분의 능력 또는 처분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을 목적물의 종류와 이용 목적에 따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이른바 단기임대차(短期賃貸借)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19조@]. 임대차는 법률상 처분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하나, 장기간에 걸쳐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 처분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임대차는 일정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19조@]. 본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중 처분권한이 제한된 자, 부재자재산관리인(민법 제25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민법 제118조), 공동상속재산관리인 등과 같이 관리권은 있으나 처분권은 없거나 제한된 자를 가리킨다 [법령:민법/제619조@]. 각 호의 기간 제한은 목적물의 경제적 회수기간과 처분에 준하는 구속력의 강도를 고려하여 차등 설정된 것으로, 식목·채염 또는 견고한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대하여는 시설투자 회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10년의 최장기간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619조@]. 본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임대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부정되어 본조 소정의 기간으로 단축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619조@]. 또한 본조의 단기임대차는 민법 제620조에 의하여 갱신이 가능하나, 갱신 시점 역시 본조의 기간 제한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620조@]. 처분권한 있는 자가 체결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임대차의 최단·최장기간은 민법 제651조 등 별도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법령:민법/제619조@]. 본조는 처분권한 없는 자의 관리행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본인 또는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 상대방인 임차인의 신뢰를 일정 범위에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61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5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 [법령:민법/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