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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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2조@].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스스로 집행하여야 하나(자기집행의 원칙),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복임권(復任權)을 인정한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법령:민법/제62조@]. 다만 본조에 의한 대리는 "특정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이사의 직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이른바 포괄적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2조@]. 또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대리를 금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가 타인에게 이를 대리하게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효력이 부인된다 [법령:민법/제62조@].

본조에서 말하는 "대리"는 대외적 법률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의 위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그 법적 성질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62조@]. 따라서 이사가 본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이사 개인이 선임한 임의대리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사 자신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59조@][법령:민법/제65조@].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는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5조@].

본조의 "특정한 행위"라 함은 그 내용·범위가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사 직무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는 사항이나 법인의 운영에 관한 근본적 결정사항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62조@]. 이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3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법령:민법/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법령:민법/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법령:민법/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8: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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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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