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민법 제619조)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단기임대차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임대차관계의 계속적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20조@]. 본문은 단기임대차 기간의 갱신 자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갱신 후의 존속기간 역시 전조에서 정한 단기임대차의 기간(토지 임대차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3년, 동산의 임대차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619조@][법령:민법/제620조@]. 단서는 갱신을 위한 시기적 요건을 정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기간만료 전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의 기간 내에 갱신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20조@]. 이러한 시기적 제한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에서 임대인 측의 본인(소유자 등)의 이익을 부당히 장기간 구속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619조@][법령:민법/제620조@]. 따라서 위 기간을 도과한 갱신의 의사표시는 본조에 의한 단기임대차의 갱신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법령:민법/제620조@]. 갱신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존속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차임·용도 등 그 밖의 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에 의한다 [법령:민법/제619조@][법령:민법/제620조@]. 본조의 갱신은 묵시의 갱신(민법 제639조)과는 구별되는 명시적 합의에 의한 갱신을 전제로 하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매 갱신 시마다 본조의 시기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민법/제620조@][법령:민법/제639조@]. 본조의 적용은 어디까지나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단기임대차에 한정되므로, 처분권한 있는 자가 체결한 통상의 임대차의 갱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19조@][법령:민법/제62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 [법령:민법/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39조@] (묵시의 갱신)
- [법령:민법/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