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인 부동산임차권에 대하여 등기능력을 부여하고,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21조@]. 임대차는 본래 채권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여 물권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등기를 통한 공시와 대항력 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621조@].

제1항은 부동산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등기절차 협력청구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621조@]. 이 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임의규정으로서, 등기협력의무를 배제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법령:민법/제621조@].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하여 그 판결로써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21조@].

제2항은 부동산임대차의 등기에 대하여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력규정이다 [법령:민법/제621조@]. 등기를 마친 때부터 임차권은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거나 그 위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신소유자 기타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21조@]. 다만 본조에 의한 등기의 대항력은 등기 이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삼자에 대하여만 미치고, 등기 이전의 권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21조@]. 또한 본조의 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도와 주민등록에 의한 대항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도와 사업자등록에 의한 대항요건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병존한다 [법령:민법/제62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법령:민법/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6:0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