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6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수인(忍容)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24조@]. 임대인은 임대차의 본질상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본조는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보존의무 이행을 임차인 측에서 협력·인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23조@]. 여기서 '보존에 필요한 행위'란 임대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거나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의미하며, 통상의 수선뿐만 아니라 임대물의 가치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포함한다 [법령:민법/제624조@]. 임차인의 인용의무는 임대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일정 한도에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보존의 목적과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되고, 이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임차인에게 수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민법/제624조@]. 본조에 따른 보존행위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고 그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5조) [법령:민법/제625조@]. 또한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수익이 일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차임감액청구권 등 임대차의 일반 법리에 따른 구제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27조@]. 결국 본조는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인용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한계로서 제625조의 해지권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임차인 보호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법령:민법/제624조@][법령:민법/제62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 [법령:민법/제625조@]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 [법령:민법/제626조@]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
- [법령:민법/제627조@] — 일부멸실 등과 차임감액청구권
- [법령:민법/제634조@] — 임차인의 통지의무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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