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어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26조@source_sha()]. 제1항의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 즉 그 현상유지 또는 통상의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임대인의 수선의무(제623조)에 대응하여 임차인이 이를 대신 지출한 경우 그 상환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626조@source_sha()].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존속 중에도 즉시 행사할 수 있고 그 액의 증가가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그 행사시기와 요건이 유익비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626조@source_sha()].
제2항의 유익비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량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필요비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626조@source_sha()]. 유익비상환청구권은 ① 임대차가 종료할 것, ②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26조@source_sha()]. 또한 제2항 후문은 임대인의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626조@source_sha()]. 본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른바 원상회복특약은 일반적으로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진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규정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03조@source_sha()]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310조@source_sha()]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325조@source_sha()]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594조@source_sha()] (환매의 실행)
- [법령:민법/제611조@source_sha()] (사용대차에서의 비용의 부담)
- [법령:민법/제618조@source_sha()] (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23조@source_sha()] (임대인의 의무)
- [법령:민법/제643조@source_sha()]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46조@source_sha()]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54조@source_sha()]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추후 보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