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장기적·계속적 채권관계인 임대차에서의 등가성(等價性)을 회복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28조@]. 사정변경의 원인으로는 임대물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 공적 부담의 증감과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이 예시되어 있으며, 약정 차임이 더 이상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객관적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법령:민법/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에 의하여 곧바로 차임이 증감되는 효력이 발생하나,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만 미치고 이미 경과한 차임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28조@]. 본조의 적용은 임대차 일반에 미치며, 차임 부증액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사정변경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때에는 증액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와 형평을 위한 강행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차임 변경(민법 제105조)과는 그 법적 성질이 구별된다. 증감의 범위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당한 차임이 결정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차임의 지급은 임대차의 본질적 요소로서 본조 적용의 전제이다.
- [법령:민법/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임대물의 일부 멸실로 인한 감액청구권을 규정하며, 본조의 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감액과 구별된다.
- [법령:민법/제105조@] (임의규정)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차임 변경의 일반적 근거이다.
- [법령:민법/제2조@] (신의성실) — 차임 부증액 특약의 효력 제한 등 본조 해석의 일반원칙으로 작용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