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대차계약의 인적 신뢰관계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629조@].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므로(민법 제618조), 누가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느냐는 임대인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며, 본조는 이러한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18조@]. 제1항의 "양도"는 임차권 자체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임차인 지위를 종국적으로 승계시키는 행위를, "전대"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보유한 채 제3자에게 다시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629조@]. 임대인의 동의는 사전·사후, 명시·묵시를 불문하나, 동의가 없는 양도·전대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양도인·전대인과 양수인·전차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는 유효하다고 해석된다. 제2항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관계가 장래를 향하여 종료한다 [법령:민법/제550조@]. 이때 해지의 의사표시는 양도·전대를 한 임차인에게 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29조@]. 다만 본조의 해지권은 임대차의 신뢰관계 파괴를 근거로 하므로, 임차인의 양도·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양도·전대의 자유를 인정하거나 제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적법한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630조 이하에서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63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30조@] (전대의 효과)
- [법령:민법/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법령:민법/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법령:민법/제550조@] (해지의 효과)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특칙 참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