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1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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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6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대하여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을 규정한 전조(민법 제640조)를 준용함을 정한다 [법령:민법/제641조@].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민법/제640조@], 본조는 그 규율의 적용 영역을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로 확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조의 적용대상은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②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로 한정되며, 이는 통상 장기간 존속을 예정하고 임차인이 토지에 상당한 자본을 투하하는 유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임대차는 민법 제643조 및 제283조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규정의 적용대상과도 중첩되는 영역에 속한다 [법령:민법/제643조@][법령:민법/제283조@]. 본조의 준용에 따라 위 토지임대차에서도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과로 임대차관계가 장래에 향하여 종료된다. 다만 본조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요건만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민법 제619조), 갱신, 지상물매수청구권 등 다른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19조@]. 또한 본조 및 제640조는 임차인 보호의 강행규정적 성격이 인정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되며 [법령:민법/제652조@], 차임연체의 산정에 있어서도 연체된 차임액의 합계가 2기분에 달하여야 하고 단순히 2회 연속 연체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40조@] — 차임연체와 해지(준용 대상 본칙)
  • [법령:민법/제643조@]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83조@]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준용)
  • [법령:민법/제619조@] — 처분능력 없는 자의 임대차의 단기존속기간
  • [법령:민법/제652조@] — 강행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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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8: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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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