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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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6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상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지상권자가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에게 전조인 제6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준용규정이다 [법령:민법/제645조@]. 즉,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인 지상권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44조@][법령:민법/제645조@]. 이 경우 지상권자가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44조@][법령:민법/제645조@]. 본조가 마련된 취지는 토지를 직접 점유·이용하는 임차인이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축조·소유하게 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원이 지상권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직접 임차한 자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령:민법/제643조@][법령:민법/제644조@]. 본조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① 임대인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지상권을 가질 것, ② 그 지상권의 범위 내에서 토지가 임대되었을 것, ③ 임차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의 임차인일 것, ④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령:민법/제644조@][법령:민법/제645조@].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지상권자와 임차인 사이에 공작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644조@][법령:민법/제283조@]. 다만 본조는 어디까지나 지상권자와 그 임차인 사이의 내부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갱신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45조@]. 본조에 의한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제652조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65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652조@] (강행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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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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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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