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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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적법하게 전대된 건물 기타 공작물에서 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47조@source_sha()].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정한 제646조와 동일한 취지로, 전차인이 부속물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부속물의 잔존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형성권적 성격의 권리이다 [법령:민법/제646조@source_sha()]. 적용대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전대차에 한정되므로, 토지 임대차에 적용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과는 객체와 요건이 구별된다 [법령:민법/제643조@source_sha()].

제1항의 요건으로는 ①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하였을 것,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일 것(제629조), ②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일 것, ③ 그 부속에 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을 것, ④ 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629조@source_sha()].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주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건물에 부합되어 독립성을 잃은 것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속한 물건은 본조에 의한 매수청구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부속물의 수거(원상회복) 또는 유익비상환의 문제로 처리된다.

제2항은 부속물의 출처에 관한 확장규정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청구를 인정한다 [법령:민법/제647조@source_sha()]. 이는 부속물의 사회경제적 가치 보전이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그 유래가 임대인 측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인의 동의’ 요건을 거듭 요구하지 않고 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취지이다. 매수청구의 효과로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부속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매매대금은 청구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본조의 권리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제652조) [법령:민법/제652조@source_sha()]. 따라서 전대차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전차인에게 불리한 한 무효이다. 다만 부속물이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행규정의 적용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며,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의 성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2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29조@source_sha()]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법령:민법/제643조@source_sha()]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46조@source_sha()]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52조@source_sha()] (강행규정)
  • [법령:민법/제626조@source_sha()]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는 제공되지 않았다. 부속물의 개념·요건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제646조에 관한 판례 법리가 본조 해석에도 준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46조@source_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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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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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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