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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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65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에게 임대차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소유의 부속 동산에 대한 법정질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50조@]. 토지임대차에서 차임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압류를 통하여 법정질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648조와 병렬적 구조를 이루며, 그 객체와 적용국면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로 확장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48조@] [법령:민법/제650조@]. 피담보채권은 "임대차에 관한 채권"으로서 차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650조@]. 담보의 목적물은 임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며,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소유 동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50조@]. 본조의 법정질권은 임대인이 그 동산을 "압류"한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점에서 점유의 이전이 아니라 압류라는 공시방법에 의하여 질권의 효력을 부여하는 특수한 담보물권이다 [법령:민법/제650조@]. 일단 압류에 의하여 질권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후의 우선변제·물상대위 등 효력은 일반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329조@] [법령:민법/제338조@] [법령:민법/제650조@]. 본조는 부동산 임대차에 수반되는 임대인의 채권을 간이하고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정담보권으로서, 당사자의 약정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650조@]. 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법정질권이 전차인의 동산에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되며,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650조의 특별규정으로서 제652조의 준용 구조를 살펴야 한다 [법령:민법/제650조@] [법령:민법/제65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48조@]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 [법령:민법/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 [법령:민법/제652조@] (강행규정 및 준용)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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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8: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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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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