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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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6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대차에 관한 일정한 규정들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52조@]. 강행규정의 적용 대상은 본조에 열거된 조문에 한정되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임대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52조@]. 본조는 일방적으로 임차인·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만을 무효로 하는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동일한 조문의 규율 내용을 임차인·전차인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법령:민법/제652조@]. 보호 대상은 임차인뿐 아니라 전차인까지 포함되며, 이는 전대차 관계에서도 임대차법상 보호의 실질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령:민법/제652조@]. 「불리한 것」인지 여부는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조문이 임차인·전차인에게 부여한 권리·이익의 범위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명목상 불리해 보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등하거나 유리하다고 평가되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52조@]. 위반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부정되고,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민법/제137조@]. 본조는 임대차계약상 약자인 임차인·전차인의 사용·수익권 및 비용·갱신 등에 관한 권리를 강행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652조@]. 다만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차임 약정 자체나 임대차 존속기간 약정 등은 본조의 규율 밖에 있으므로, 별도의 강행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에 맡겨진다 [법령:민법/제65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법령:민법/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 [법령:민법/제631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효과)
  • [법령:민법/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법령:민법/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법령:민법/제641조@] (동전)
  • [법령:민법/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45조@] (지상권목적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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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9: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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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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