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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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정해진 장기·종신 고용계약에 관하여 각 당사자에게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해지통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59조@source_sha]. 장기간 또는 종신에 걸친 노무제공의무는 사실상 인적 구속을 초래하여 인격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당사자에게 해지의 자유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격권 보장과 계약자유 원칙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법령:민법/제659조@source_sha]. 제1항은 적용대상으로 ①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고용과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약정된 고용을 규정하며, 양자의 경우 모두 3년 경과를 해지통고권 발생요건으로 삼는다 [법령:민법/제659조@source_sha]. 해지통고권은 사용자와 노무자 양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인정되는 형성권으로서, 3년 경과 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59조@source_sha]. 다만 해지의 효력은 통고 즉시 발생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법령:민법/제659조@source_sha]. 이러한 3월의 예고기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후임 노무자의 채용 또는 새로운 일자리의 모색 등 계약 종료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여된 것이다 [법령:민법/제659조@source_sha]. 본조의 해지통고권은 약정기간 도과 전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적용되는 제660조의 해지통고와 구별되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즉시해지를 규정한 제661조와도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한다 [법령:민법/제660조@source_sha] [법령:민법/제661조@source_sha].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이에 반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해지통고권을 박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65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55조@source_sha] (고용의 의의)
  • [법령:민법/제658조@source_sha]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 [법령:민법/제660조@source_sha]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61조@source_sha]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법령:민법/제662조@source_sha] (묵시의 갱신)
  • [법령:민법/제663조@source_sha]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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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9: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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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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