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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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법령:민법/제6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에서 감사(監事)를 임의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6조@]. 민법은 이사를 필수기관으로 규정하면서도(이사는 두어야 한다) [법령:민법/제57조@], 감사에 대해서는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설치 여부를 법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법령:민법/제66조@]. 따라서 감사의 설치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정관에 근거를 두거나 총회의 결의로써 비로소 그 지위가 창설된다 [법령:민법/제66조@].

감사를 두는 근거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이므로,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아니한 법인이라도 사후적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통하여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6조@].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부정·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령:민법/제67조@]. 감사의 설치는 임의적이지만, 일단 설치된 이후에는 법정 직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 권한과 책임의 근거 역시 본조에서 출발한다 [법령:민법/제66조@].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대외적 거래상 법인을 대표할 권한은 없으며, 그 직무는 내부적 감독작용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67조@]. 또한 감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민법상 이사와 달리) 그 선임·해임 사실을 등기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감사가 임의기관임을 등기실무상으로도 뒷받침한다 [법령:민법/제49조@]. 결국 본조는 법인의 자율적 지배구조 형성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내부 감독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직법적 근거규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6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7조@] (이사) — 이사는 필수기관임을 정함
  • [법령:민법/제67조@] (감사의 직무) — 감사가 두어진 경우 그 직무 범위
  • [법령:민법/제68조@] (총회의 권한) — 사단법인 사무 결의 권한
  • [법령:민법/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 감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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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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