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핵심 의의

본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의 자유와 그 효력 발생시기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660조@source_sha()]. 제1항은 고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와 노무자 모두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를 무기한의 인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임의해지권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660조@source_sha()]. 이는 인격적 색채가 강한 고용관계에서 영구적 구속을 금지하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사적 자치 원칙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제2항은 해지통고의 도달주의를 전제로 하여, 상대방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월의 예고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660조@source_sha()]. 이 기간은 상대방이 새로운 노무자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예기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통고 자체는 형성권의 행사이나 그 효력 발생은 일정 기간 유보되는 구조이다. 1월의 예고기간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나, 노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정은 신의칙 또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제3항은 보수가 시간·일·주·월 등 기간단위로 정해진 이른바 기간보수의 경우에 해지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특칙을 둔다 [법령:민법/제660조@source_sha()]. 이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가 종료한 후 다음 1기(一期)가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수산정의 단위와 해지시기를 일치시켜 보수정산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월급제의 경우 월의 도중에 해지통고를 하더라도 당월이 경과한 후 다음 1개월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단순한 1월 예고를 정한 제2항보다 노무자의 보호가 강화되는 결과가 된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근로기준법 제26조) 등 강행적 노동보호법규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본조는 그러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순수 민사상 고용관계에 있어서 보충적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55조@source_sha()] (고용의 의의)
  • [법령:민법/제659조@source_sha()]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 [법령:민법/제661조@source_sha()]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법령:민법/제662조@source_sha()] (묵시의 갱신)
  • [법령:민법/제663조@source_sha()]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9: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