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 해지권 조항이다. 고용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기간의 구속력을 벗어나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를 찾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661조@]. "부득이한 사유"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며, 단순한 주관적 불만이나 경미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조에 따른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예고기간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660조의 기간약정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660조@]. 본조 단서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지권 행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 책임 있는 사유로 신뢰관계를 깨뜨린 자에게 그 결과를 귀속시키는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661조@]. 따라서 본조의 해지는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을 것, ②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할 것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면 행사할 수 있고, 그 효과로서 고용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손해배상의무는 해지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후적 정산의 문제로서 별도로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는 사용자·노무자 어느 쪽에서도 원용할 수 있는 쌍방적 해지권을 정한 것이며, 약정으로 본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강행규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통상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본조에 의한 해지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신뢰관계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법령:민법/제66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543조@] (해지, 해제권)
- [법령:민법/제550조@] (해지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