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한 후에도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노무제공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의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의제하여 노무관계의 계속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62조@].

제1항의 갱신의제 요건은 (i) 고용기간의 만료, (ii) 노무자가 만료 후 계속하여 종전 노무를 제공할 것, (iii)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의 세 가지이다 [법령:민법/제662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사용자가 노무 계속 제공의 사실을 인식하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기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이의는 명시적·묵시적 어느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갱신의 효과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수·근로내용·근로장소 등 종전 계약의 주된 급부조건이 그대로 승계된다 [법령:민법/제662조@]. 다만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전화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당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660조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법령:민법/제660조@][법령:민법/제662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에서의 중도해지(제661조)와는 그 해지요건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661조@].

제2항은 갱신된 고용에 관하여 제3자가 종전 고용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보증·물상담보 등)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662조@]. 이는 담보제공자가 종전 고용기간을 한정하여 위험을 인수한 것이라는 의사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묵시갱신으로 인한 위험기간의 사실상 연장으로부터 담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적 효과이다. 따라서 갱신 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새로운 담보설정의 합의가 필요하다.

본조는 임대차의 묵시갱신(제639조)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나, 고용관계의 인적 종속성과 계속적 채권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지의 자유(제660조 준용)를 명시한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639조@][법령:민법/제660조@]. 한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본조의 적용은 민법상 고용계약 일반 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의미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39조@] —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
  • [법령:민법/제660조@]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61조@] —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법령:민법/제663조@] — 사용자 파산과 해지통고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대표 판례는 별도로 정리된 바 없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0: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