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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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6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형계약의 하나인 도급계약의 의의와 성립요건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도급계약의 본질적 징표를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라는 두 급부의 대가적 결합에서 찾고 있다 [법령:민법/제664조@]. 도급은 수급인이 일정한 일의 완성을 인수하고 도급인이 그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의 계약이며,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법령:민법/제664조@]. 수급인의 채무는 단순한 노무의 제공이 아니라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채무라는 점에서, 노무 그 자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민법 제655조)이나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민법 제680조)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655조@] [법령:민법/제680조@]. 또한 보수는 "일의 결과"에 대한 대가이므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수의 지급시기도 일의 완성 또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법령:민법/제665조@]. 도급의 목적인 "일"은 유형적·무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며, 건축·토목공사와 같은 물건의 제작·가공·수선뿐만 아니라 운송, 연구, 강연, 공연 등 일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노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64조@]. 도급계약의 성립에는 보수액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보수를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족하며, 구체적 액수는 거래관행·관습 등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664조@]. 본조는 도급의 정의규정으로서 이하 제665조 이하 도급에 관한 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66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55조@] (고용의 의의)
  • [법령:민법/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법령:민법/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법령:민법/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 [법령:민법/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법령:민법/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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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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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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