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이행기를 정하는 규정으로,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의 견련관계를 명문화한다 [법령:민법/제665조@]. 제1항 본문은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도급의 경우 보수의 지급시기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두어, 수급인은 목적물 인도 시까지 보수의 선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도급인 또한 인도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보수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665조@]. 이는 일의 완성을 선이행의무로 하면서도 인도와 보수 지급은 동시이행으로 묶는 도급의 전형적 급부구조를 나타낸다. 제1항 단서는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도급(예: 무형의 역무 제공형 도급)에서는 일의 완성 자체가 변제기 도래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도급인은 일의 완성 후 "지체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65조@]. 따라서 단서의 경우에는 보수채무가 일의 완성과 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고, 도급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도 지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제2항은 고용계약의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제656조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보수의 지급방법·약정시기 등에 관한 규율을 도급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령:민법/제665조@]. 이를 통해 당사자 간에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며, 약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본조 제1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분할 지급(기성고에 따른 지급)이나 선급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본조에 우선한다. 결국 본조는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를 통해 양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64조@] (도급의 의의) — 본조의 보수지급의무가 도출되는 도급계약의 정의 규정
- [법령:민법/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 제2항이 본조 제2항에 의해 준용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본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시이행관계의 일반적 근거
- [법령:민법/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보수지급과 하자보수청구권의 동시이행 문제와 관련
- [법령:민법/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보수지급의무와 해제 시 손해배상의 관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별도의 판례가 제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