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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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민법/제6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완성된 도급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인정되는 해제권의 요건과 한계를 정한 규정이다. 일반 계약해제 법리(민법 제544조 이하)와 달리, 도급에서는 목적물이 일단 완성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제권의 행사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법령:민법/제668조@]. 따라서 단순한 하자나 보수로써 치유 가능한 정도의 하자만으로는 본조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667조)에 의하여 처리된다[법령:민법/제667조@].

본조 단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 해제권을 배제한다[법령:민법/제668조@]. 이는 토지의 공작물이 완성된 이후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철거)을 명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막대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단이다. 따라서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해제를 할 수 없고,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으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법령:민법/제668조@][법령:민법/제667조@].

본조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도급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의 효과로는 원상회복의무(민법 제548조) 및 손해배상의무(민법 제551조)가 발생한다[법령:민법/제548조@][법령:민법/제551조@]. 다만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이미 완성된 목적물의 성질상 가액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인지 여부는 목적물의 종류·용도, 하자의 정도와 보수 가능성,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의도한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69조@]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그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법령:민법/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법령:민법/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법령:민법/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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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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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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