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6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제668조)에 관한 면책규정이다. 도급인이 스스로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이 행한 지시에 기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의 원인이 도급인 자신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에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669조@]. 즉 하자의 원인이 도급인의 자기책임 영역에 있을 때에는 수급인이 완성한 일에 객관적으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제667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및 제668조에 따른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67조@] [법령:민법/제668조@]. 면책의 요건은 ①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② 도급인의 지시에 하자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면책을 주장하는 수급인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 단서는 수급인이 전문가로서 부담하는 고지의무를 규정하여 면책의 한계를 설정한다. 즉 수급인이 그 재료의 부적당함이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669조@]. 여기서 요구되는 인식은 현실적 인식을 의미하며, 단순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고지의무는 수급인의 전문성에 기초한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도급인이 비전문가로서 재료나 지시의 부적당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응하여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협력의무의 성격을 가진다. 본조의 면책효과는 제667조·제668조에 한정되므로, 채무불이행 일반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39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 [법령:민법/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