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조 감사의 직무
조문
민법 제67조는 법인 감사의 직무 범위를 법정하고 있다. 감사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를 소집하는 일을 직무로 한다[법령:민법/제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재단법인을 불문하고 임의기관인 감사를 둔 경우 그 직무의 최소한을 강행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법인 내부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에 대한 감독·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67조@]. 제1호의 재산감사와 제2호의 업무감사는 감사권한의 양대 축을 이루며, 감사의 대상은 법인의 재산상태 전반과 이사의 업무집행 일체에 미친다[법령:민법/제67조@]. 제3호는 감사의 결과 부정 또는 불비(不備)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시정을 위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의 상대방은 사원총회 또는 주무관청이며 이는 감사의 핵심적 직무에 해당한다[법령:민법/제67조@]. 제4호는 제3호의 보고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감사에게 총회소집권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통상적으로 이사에게 전속하는 총회소집권에 대한 예외를 이룬다[법령:민법/제66조@][법령:민법/제67조@]. 본조 각호에 열거된 직무는 예시가 아니라 감사의 법정 직무로서, 감사를 둔 이상 이를 임의로 배제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법령:민법/제67조@]. 다만 본조는 감사의 설치 자체를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며, 감사의 설치 여부는 정관의 정함에 따른다[법령:민법/제66조@]. 감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일반 위임의 법리 및 법인 임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법령:민법/제61조@][법령:민법/제6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6조@] (감사) — 감사의 임의기관성
- [법령:민법/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 임원의 주의의무 일반
- [법령:민법/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 선관주의의무
- [법령:민법/제70조@] (임시총회) — 총회소집 절차와의 관계
- [법령:민법/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주무관청의 감독권
주요 판례
(현재 정리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