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법령:민법/제6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상의 권리, 즉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70조@]. 제667조 내지 제669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그 책임을 무한정 존속시킬 경우 수급인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므로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데 본조의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667조@][법령:민법/제668조@][법령:민법/제669조@].
제1항은 위 권리들을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670조@]. 여기서의 1년은 권리행사기간으로서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제162조)와는 그 성질·기산점·중단 가부 등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62조@]. 기산점인 "인도"는 단순한 점유이전을 의미하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존재나 그 정도를 알았는지 여부는 기간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670조@].
제2항은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도급, 즉 무형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등에 관한 보충규정이다 [법령:민법/제670조@]. 이 경우 인도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산점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일의 종료한 날"을 1년 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70조@]. 일의 종료 여부는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일이 외형상 완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령:민법/제664조@].
본조의 1년 기간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정한 제671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한도에서 본조는 일반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법령:민법/제671조@]. 또한 본조의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제672조의 제한이 함께 작용한다 [법령:민법/제67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64조@] (도급의 의의)
- [법령:민법/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68조@] (동전 - 도급인의 해제권)
- [법령:민법/제669조@]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법령:민법/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 [법령:민법/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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