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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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6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667조)과 도급인의 해제권(제668조)에 관한 면책특약의 효력 한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72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본조는 수급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특약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의칙에 반하는 악의적 수급인의 책임회피를 차단한다.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84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율로서, 면책특약의 보호범위는 수급인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본조의 적용요건은 ① 제667조 또는 제668조에 정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존재할 것, ② 수급인이 하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을 것, ③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안 사실'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부지(不知)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급인의 적극적 인식이 요구된다.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적극적 은폐뿐 아니라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침묵한 부작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효과로서, 면책특약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수급인은 제667조의 하자보수·손해배상의무 또는 제668조에 따른 도급인의 해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본조 자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재차의 특약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68조@] — 동전 - 도급인의 해제권
  • [법령:민법/제669조@] —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법령:민법/제670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671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 - 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 [법령:민법/제584조@]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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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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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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