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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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정해제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74조@].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신뢰적 계약이므로, 도급인의 자력 상실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에 들이는 노력과 비용의 회수를 위태롭게 한다. 이에 본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일반 처리(관재인의 이행·해제 선택권)에 대한 특칙으로서, 수급인에게도 독자적인 해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수급인을 보호하고, 파산관재인에게는 파산재단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해제권의 행사요건은 ① 도급계약이 존재할 것, ② 도급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을 것, ③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미 일이 완성되어 보수채권만 남은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해제의 여지가 없고 통상의 파산채권으로 처리된다 [법령:민법/제674조@]. 해제권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 어느 일방이며,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해제의 효과로서, 수급인은 이미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74조@]. 즉, 해당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서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와 안분배당을 받게 되며, 이 점에서 본조는 수급인의 우선적 보호가 아니라 청산절차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한편 제2항은 양 당사자 모두 본조에 의한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급인 측의 무자력이라는 위험을 양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674조@]. 이는 본조의 해제권이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민법 제544조 이하)와 달리 파산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기초한 법정해제임을 나타내는 핵심적 표지이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며, 다만 파산절차의 강행적 성격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64조@] (도급의 의의)
  • [법령:민법/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법령:민법/제668조@] (도급인의 해제권 — 완성 전의 하자)
  • [법령:민법/제673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법령:민법/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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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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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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