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674조의5(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은 여행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율한다. 제1항은 하자의 시정청구와 대금감액청구를, 제2항은 시정청구의 방식(상당한 기간의 지정 및 즉시 시정의 예외)을, 제3항은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를 정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5@].
핵심 의의
본조는 2015년 개정 민법이 신설한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 중 담보책임의 핵심 조항으로, 여행급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매·도급의 담보책임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구제수단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74조의5@]. 요건으로는 "여행에 하자가 있을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 하자란 계약에서 약정된 여행급부가 통상 갖추어야 할 성질·품질을 결여하여 여행의 가치 또는 통상의 사용가치를 감쇄시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2@].
효과 측면에서 여행자는 1차적으로 ① 하자의 시정청구 또는 ② 대금의 감액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74조의5@]. 다만 시정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청구권이 배제되며, 이 경우 여행자에게는 감액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잔존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5@]. 이러한 시정청구의 한계는 도급의 하자보수청구권에서 발전된 과대비용 항변(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여행계약에 반영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67조@].
시정청구의 방식과 관련하여 제2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여행급부가 시간적으로 진행 중이고 회복불가능성이 강하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지정 없이도 시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법령:민법/제674조의5@].
제3항은 시정·감액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병존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즉 여행자는 시정·감액청구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양자를 병합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법령:민법/제674조의5@].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 일반의 법리에 따라 여행주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시정·감액청구와 같은 무과실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민법/제390조@]. 본조에 의한 권리 행사는 여행 기간 중에 한하지 아니하나, 여행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674조의8에 정한 단기 제척기간(여행 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민법/제674조의8@].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4조의2@] — 여행계약의 의의
- [법령:민법/제674조의3@] —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법령:민법/제674조의4@]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법령:민법/제674조의6@]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 [법령:민법/제674조의7@] —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귀환운송 의무
- [법령:민법/제674조의8@]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
- [법령:민법/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도그마틱을 형성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여행계약의 무명계약적 성질과 도급·위임의 혼합적 요소를 고려한 종래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 및 도급의 담보책임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67조@] [법령:민법/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