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되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은 상환하여야 하며, 여행주최자는 해지로 필요하게 된 조치를 취하고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때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진다 [법령:민법/제674조의6@].
핵심 의의
본조는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여행계약 절(節)의 일부로서, 여행자가 일방적으로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별한 해지권과 이에 따른 청산관계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6@]. 제1항의 해지권은 "중대한 하자"의 존재와 ① 시정 불이행 또는 ②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기대 불가능을 요건으로 하며, 일반 채무불이행 해제권(제544조 이하)과 달리 여행이라는 계속적·복합적 급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마련된 것이다 [법령:민법/제674조의6@]. "중대한 하자"는 여행의 목적 달성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흠결을 의미하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674조의6에 의한 해지가 아니라 제674조의5에 따른 시정·감액 청구로 처리된다 [법령:민법/제674조의6@]. 제2항은 해지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여행주최자는 원칙적으로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이미 실행된 여행 부분에서 여행자가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법리에 준하여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쌍방의 이해를 조정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6@]. 즉 본조의 해지는 장래효(ex nunc)를 원칙으로 하되, 이익형량을 위한 정산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6@]. 제3항은 해지 후에도 여행주최자에게 적극적인 사후조치의무 및 귀환운송의무를 부과하여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방치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여행계약의 보호의무적 성격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74조의6@]. 다만 귀환운송으로 발생한 비용 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부분은 여행자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의 귀책사유나 사정에 따른 비용분담을 가능하게 하였다 [법령:민법/제674조의6@]. 본조는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제674조의4) 및 시정·감액청구(제674조의5)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여행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구제수단을 구성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6@].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 [법령:민법/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법령:민법/제674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법령:민법/제674조의5@]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74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제척기간
- [법령:민법/제674조의8@] 강행규정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법령:민법/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