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4조의7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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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7@]

핵심 의의

본조는 여행계약상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책임상의 권리, 즉 시정청구·대금감액청구·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지권([법령:민법/제674조의6@])과 본조의 표제가 가리키는 담보책임 일반에 관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첫째, 본조는 담보책임상의 권리가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여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즉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여행급부의 계속적·시간구속적 성질상 하자의 시정이 사후에는 의미를 상실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여행 도중의 시정청구·계약해지 등을 통한 즉각적 구제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본조는 권리행사기간의 종기를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로 정한다. 이때 기산점은 실제 여행이 종료된 날이 아니라 계약상 예정된 여행 종료일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하며, 여행이 조기에 중단되었거나 지연된 경우에도 약정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된다. 셋째, 본조의 6개월 기간은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책임상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 [법령:민법/제162조@])와 구별되는 단기 존속기간이다. 넷째, 본조는 여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계약 규정([법령:민법/제674조의2@] 이하)의 일부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제한하는 [법령:민법/제674조의9@](편면적 강행규정)와 결합하여 6개월 기간을 약정으로 단축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반면 여행주최자에게 불리한 방향, 즉 6개월보다 장기간으로 정하는 약정은 허용된다. 다섯째, 본조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통일적 권리행사기간을 둠으로써 여행계약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증거확보의 곤란 회피라는 거래안전상의 요청을 반영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 [법령:민법/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74조의8@] (여행자의 해지권 등과의 관계)
  • [법령:민법/제674조의9@] (강행규정성)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6개월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및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의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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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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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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