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675조@]
핵심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다 [법령:민법/제675조@]. 본조는 현상광고의 개념과 효력발생 요건을 규정하여, 광고자의 보수지급의사 표시와 응모자의 지정행위 완료라는 두 요소가 결합될 때 비로소 보수청구권이 발생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675조@].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광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한다고 보는 단독행위설과, 광고를 청약으로 보고 행위 완료를 승낙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계약설의 대립이 있으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 본조의 문언상 「행위의 완료」가 효력발생의 결정적 요건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법령:민법/제675조@]. 광고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보수약정은 일반 도급이나 위임 등 다른 법률관계로 규율된다 [법령:민법/제675조@]. 「어느 행위」는 적법하고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완성기준은 광고에 의하여 정해진다 [법령:민법/제675조@]. 보수는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적 가치 있는 급부이면 족하나, 광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종류와 범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675조@]. 행위를 완료한 자는 광고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이는 본조가 「행위의 완료」를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한 데에서 도출된다 [법령:민법/제675조@]. 한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광고가 철회된 경우의 효과, 수인이 행위를 완료한 경우의 보수 귀속 등 부수적 문제는 후속 조문(제676조 내지 제679조)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규율된다 [법령:민법/제676조@] [법령:민법/제677조@] [법령:민법/제678조@] [법령:민법/제67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6조@] (보수를 받을 권리자)
- [법령:민법/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 [법령:민법/제678조@] (우수현상광고)
- [법령:민법/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