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조 총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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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8조@].

핵심 의의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가 가지는 권한의 범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8조@]. 사단법인은 그 본질이 사원의 결합체이므로, 법인의 사무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68조@]. 본조는 이른바 총회의 일반적 권한 또는 잔여권한(殘餘權限)을 규정한 것으로, 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모든 사무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68조@]. 이 점에서 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사 기타 임원의 권한은 정관에 의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법령:민법/제68조@].

조문이 정한 위임의 근거는 ‘정관’에 한정되므로, 정관에 명시적 근거 없이 단순한 총회결의나 관행에 의하여 이사에게 권한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이양할 수는 없다 [법령:민법/제68조@]. 또한 본조는 법인의 사무 일반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서, 정관변경(제42조), 임의해산(제78조) 등 법률이 직접 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도 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42조@] [법령:민법/제78조@]. 본조의 결의 방법과 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제75조의 일반 결의요건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5조@].

본조는 사단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에는 그 성질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8조@]. 따라서 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됨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6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법령:민법/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 [법령:민법/제73조@] (사원의 결의권)
  • [법령:민법/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 [법령:민법/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9: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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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