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적 이익을 위임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인도·이전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위임의 본질이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에 있음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효과를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84조@HEAD]. 제1항의 인도의무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수령한 금전, 물건 및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 일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위임사무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수익을 위임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684조@HEAD]. 제2항의 권리이전의무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 명의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대내적 귀속은 위임인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이전행위를 통해 명의를 일치시킬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84조@HEAD]. 본조의 의무는 위임계약의 본질적·고유한 효과로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제681조)와 더불어 위임 법률관계의 핵심 축을 이룬다 [법령:민법/제681조@HEAD]. 인도·이전 시기에 관하여 본조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설은 위임사무 종료 시 또는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보며, 수임인이 인도를 게을리한 금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685조가 이자지급 및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685조@HEAD]. 위임이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묻지 않고 적용되며, 위임의 성질을 갖는 다른 계약(예: 위임형 사무처리계약)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80조@HEAD]. 한편 본조에 의하여 위임인에게 귀속될 권리·물건은 수임인의 일반재산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수임인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위임인의 제3자이의의 소 등 보호수단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0조@HEAD]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1조@HEAD]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83조@HEAD] (수임인의 보고의무)
  • [법령:민법/제685조@HEAD]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법령:민법/제686조@HEAD]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88조@HEAD]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연동된 판례 인용은 없음. 추후 보충 예정.)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2: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