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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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임계약에 기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 및 취득물 인도의무(민법 제684조)에서 파생되는 특수한 책임을 규정한 조문이다.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금전이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를 자기의 용도로 소비한 경우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별도로 가중된 책임을 진다 [법령:민법/제685조@].

본조의 책임 요건은 첫째,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보유하고 있을 것, 둘째, 그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다 함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당해 금전을 자신의 용도에 충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위임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자기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전용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본조의 효과로서 수임인은 두 가지 책임을 부담한다. 첫째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 지급의무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경우 이행지체에 빠진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민법 제387조, 제397조)과 달리, 본조는 소비라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소비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이자 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 둘째는 그 외의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로서,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분도 전보하여야 한다. 이는 수임인의 신임관계 위배에 대한 가중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본조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707조(조합), 상법상 위탁매매·대리상 관계 등 위임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신탁법상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위반 등과도 그 취지를 공유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법령:민법/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법령:민법/제707조@] (위임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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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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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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