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위임은 본래 무상(無償)을 원칙으로 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며, 본조 제1항은 이러한 위임계약의 무상성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법령:민법/제686조@source_sha]. 따라서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수지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약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임인에게 있다[법령:민법/제686조@source_sha]. 다만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일정한 직업적 수임인의 경우에는 그 직업의 성질상 무상으로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묵시적 보수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본조 제2항 본문은 보수지급의 시기에 관하여 후급(後給)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수특약이 있더라도 위임사무가 완료되기 전에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령:민법/제686조@source_sha]. 이는 보수가 수임인의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당 기간의 경과로써 그 기간분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함을 규정하여, 계속적 위임관계에서의 보수지급 실무를 반영하고 있다[법령:민법/제686조@source_sha].
본조 제3항은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비례적 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법령:민법/제686조@source_sha]. 여기서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는 위임인의 사망·파산, 위임인의 일방적 해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무처리 불능 등이 포함되며,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종료의 경우에는 본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비례적 보수의 산정은 약정 보수액을 기준으로 이미 처리한 사무가 전체 위임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위임 종료 시 수임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형평적 규정이다[법령:민법/제686조@source_sha].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다른 약정이 우선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0조@source_sha]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1조@source_sha]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87조@source_sha]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법령:민법/제688조@source_sha]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법령:민법/제689조@source_sha]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법령:민법/제690조@source_sha]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