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비용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위임인에게 그 비용의 선급(先給)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87조@]. 위임은 본래 수임인이 위임인의 사무를 그를 위하여 처리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680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국적으로 위임인이 부담하는 것이 위임관계의 본질에 부합한다. 본조는 이러한 비용부담의 종국적 귀속을 사후정산이 아닌 사전지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임인이 자신의 자력으로 비용을 우선 지출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선급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는 ① 유효한 위임계약의 존재, ②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의 지출이 필요할 것, ③ 수임인의 청구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비용을 요하는 때'란 위임사무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비용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수임인의 노무 제공만이 예정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조에 따른 선급의무는 수임인의 청구를 정지조건 내지 행사요건으로 하므로,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 없이 자발적으로 선급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선급된 비용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사무처리 종료 후 잔액이 있거나 용도 외로 사용된 부분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이를 위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정산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84조 참조). 본조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688조 제1항과 더불어 위임사무 처리비용에 관한 위임인의 부담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양자는 비용 지출의 시점(사전·사후)에 따라 적용 국면이 구별된다.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예: 무상위임에서의 비용포함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법령:민법/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비용선급의 구체적 범위·정산 방법에 관하여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에 관한 판례 법리가 함께 참조된다 [법령:민법/제6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