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조 통상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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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 중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통상총회의 소집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9조@]. 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이므로, 사원의 의사가 정기적으로 법인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되어야 하며, 이는 법인의 정관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69조@]. 소집의 주체는 이사이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법령:민법/제58조@]. 통상총회의 소집시기·소집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1조@].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총회 소집의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며 [법령:민법/제97조@], 동시에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5조@]. 통상총회는 임시총회 [법령:민법/제70조@] 및 사원의 청구에 의한 소집과 구별되며, 정기성·반복성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총회의 결의사항·결의방법·의결권 등에 관하여는 본조와 별개로 제72조 내지 제75조가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2조@] [법령:민법/제73조@] [법령:민법/제7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법령:민법/제70조@] (임시총회)
  • [법령:민법/제71조@] (총회의 소집)
  • [법령:민법/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 [법령:민법/제73조@] (사원의 결의권)
  • [법령:민법/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 [법령:민법/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 [법령:민법/제97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9: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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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