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법령:민법/제6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임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인적 신뢰관계(fiducia)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종료원인을 정한 규정이다. 위임은 위임인이 수임인의 인격·식견·능력을 신뢰하여 사무처리를 맡기는 계약이므로, 그 신뢰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재산관리 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사고가 본조의 기초를 이룬다. [법령:민법/제680조@]
본조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 당사자 일방의 파산, 그리고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종료원인으로 정한다. 사망의 경우 위임인·수임인 어느 쪽의 사망이든 종료원인이 되며, 위임관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파산의 경우에도 위임인·수임인 쌍방 모두 적용되는데, 이는 파산으로 인하여 재산관리권의 귀속이 변동되거나(위임인 측) 사무처리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무너지기(수임인 측) 때문이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의한 종료는 수임인 측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점에 본조의 특색이 있다.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더라도 위임 자체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위임인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새롭게 사무처리 방식을 결정할 여지를 남기기 위함이다. 반면 수임인이 사무처리에 필요한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위임의 본지에 따른 사무처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므로 종료원인으로 규정된 것이다.
본조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그 상속인·법정대리인은 위임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긴급처리의무). [법령:민법/제691조@] 또한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692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사망·파산 등이 발생하더라도 위임이 존속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는 한 본조의 종료원인은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위임을 소멸시킨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법령:민법/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717조@] (조합원 사망 등의 탈퇴 — 유사한 인적 신뢰관계 종료사유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