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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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6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료사유의 대항력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92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해지(민법 제689조), 당사자의 사망·파산, 수임인의 성년후견 개시 등(민법 제690조)으로 종료되나, 이러한 종료사유는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692조@]. 즉 위임종료사유는 그 자체로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주장하기 위한 별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통지' 또는 '상대방의 인지(認知)'가 요구된다 [법령:민법/제692조@]. 이는 위임관계의 계속성과 상호 신뢰성에 비추어, 종료사유의 발생을 알지 못한 상대방이 종전 위임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신뢰하여 행한 행위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692조@].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는 위임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며, 그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법령:민법/제692조@]. '안 때'란 상대방이 위임종료사유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며, 단순히 알 수 있었던 상태(과실에 의한 부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령:민법/제692조@]. 본조의 효과로서, 통지나 인지가 있기 전까지는 위임관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수임인 또는 그 상속인 등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계속하거나 위임인이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등 종전 위임의 효과가 유지된다 [법령:민법/제692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위임의 종료시 수임인 측의 긴급처리의무를 정한 민법 제691조와 함께 위임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69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법령:민법/제690조@]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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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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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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