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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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치계약의 수치인이 부담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른바 통지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96조@].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693조),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이를 보관할 채무를 부담하며, 그 보관 중 임치물의 귀속이나 점유에 관하여 제삼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이는 임치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령:민법/제693조@]. 본조는 이러한 위험을 임치인이 적시에 인식하고 권리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치인에게 제삼자의 소제기 또는 압류 사실을 임치인에게 알릴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96조@].

통지의무가 발동되는 사유는 ① 제삼자가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② 제삼자가 임치물을 압류한 경우의 두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민법/제696조@]. 단순한 권리주장이나 사실상의 분쟁 제기만으로는 본조의 통지의무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제기·압류라는 객관적·외형적 사건이 있어야 한다 [법령:민법/제696조@]. 통지의 시기는 "지체없이"이므로, 수치인이 위 사유의 발생을 안 때부터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시간 내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상대방은 임치인이다 [법령:민법/제696조@].

본조의 의무는 임치계약상 수치인의 보관의무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수치인이 무상수치인인 경우에도 면제되지 아니한다(민법 제695조의 주의의무 경감과 별개의 문제이다) [법령:민법/제695조@]. 수치인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치인이 응소·이의·집행정지 등 권리방어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임치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390조) [법령:민법/제390조@]. 한편 본조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의 보고의무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임치 관련 사정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치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68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93조@] (임치의 의의)
  • [법령:민법/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통지의무의 취지에 관한 유추 근거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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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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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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